섬마을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~15년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
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김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
또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박 모 씨가 각각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2년과 징역 10년형도 확정했습니다.
김씨 등은 2016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에 이르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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